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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와 자격상실, 무보수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노무와 4대보험 2023. 9. 13. 17:22
목차
2023.01.18 - [노무와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신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공단 측에는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법인 대표자 변경 관련한 신고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제출하기
사업장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주로 대표자 항목과 사업장의 명칭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장 기본 정보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신고서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고서식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공단을 체크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하기
기존 대표자는 대표직에서 사임하였으니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해줘야 하고, 새로 취임한 대표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자는 자격 상실이 발생한 그다음 날을 적어주면 되고, 취득일자는 대표직을 취임한 그날을 적어주면 됩니다. 하단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기
새로 대표직을 취임한 대표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일 경우에는 위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대신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하게 될 경우 무보수 확인서가 아닌 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고 있다가 도중에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무보수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접수하기
위의 해당되는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에 누락 없이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해당 신고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접수 그리고 온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해 주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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