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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계산기 , 24년부터 정기상여금, 식대 포함된다.노무와 4대보험 2024. 1. 10. 19:34
목차
2024.01.09 - [세무와 회계]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사업자 세액공제 & 근로자 세액감면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된다.
(감액)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부여받았을 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즉,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8,874원이 된다.)
(예외)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반 과태료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3개년의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2023년 대비 2024년의 최저임금은 240원 인상되어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구분 최저시급 최저월급 2024년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네이버임금계산기 /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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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법 통과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산입 비율이 확대돼 계산이 다소 번거로웠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되면서 최저임금을 판단 및 계산함에 있어 한결 수월해졌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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