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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가입 대상자와 보험률, 사회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노무와 4대보험 2023. 11. 30. 14:52
목차
2022.10.31 - [노무와 4대 보험] - [4대 보험] 이중근무자의 4대 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입 대상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2016.1.1. 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됨
** 사업장 희망 가입 제도 안내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제외대상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자격취득일 : 입사일
- 자격상실일 : 아래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퇴직, 사망,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 60세에 도달한 때)
신고일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
(사용자부담 4.5%, 근로자부담 4.5%)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참고사항)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신고 사이트 안내
- 국민연금 웹 EDI 서비스
(4대 사회보험, 연금업무, 증명서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신고서 처리결과 등 무료로 확인 가능)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 후, 4대 사회보험 공통 신고업무 이용 가능)
2023.01.18 - [노무와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신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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