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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근무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노무와 4대보험 2022. 10. 31. 19:42
목차
이번 글은 이중 근무자 4대 보험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는 글입니다.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의 대가인 근로소득에서 이를 차감한 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미리 알고 있다면 소중한 급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죠?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중 근무자일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중 근무처에서 근무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각각 사업장별 4대 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 취득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보험공단의 이중 취득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도 사업장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일 경우에 최저 하한액 35만 원에서 최고 상한액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신고한 소득이 35만 원보다 낮은 경우, 35만 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고, 신고한 소득이 553만 원보다 높은 경우, 553만 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그 후에는 하한액 및 상한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만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높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로 직장가입장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해당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산재보험도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장 부담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마무리 요약
- 국민연금 : 사업장별로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해야 함 (하한액과 상한액 있음)
- 건강보험 : 사업장별로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해야 함
-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은 제한, 우선적인 사업장만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해야 함
- 산재보험 : 사업장별로 가입하되, 근로자 부담금은 없음
이중 근로 제공할 경우, 위의 사항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번 돈 누락 없이 다 받아 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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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노무와 4대보험] - [4대보험]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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