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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16. 15:23
목차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텐데요. 물론 각 담당하시는 전문인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또한 각 보험공단마다 약간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니 이점도 확인해 보시고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이 둘의 차이도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먼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 란?
먼저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를 뜻합니다. 특히나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 1개월 미만 고용되어 (2)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3)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상용직은 일급 형식이 아닌 월급 형식 또는 연봉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당으로 지급받으며 1개월 미만으로 근로)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대상>
1)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대상
2)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
3) 산재보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가입대상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일일단위, 1월 미만인 경우)
4) 고용보험
1일을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적용 가입대상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대상입니다.)
<< 매달 해야 할 신고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매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신고기한은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란?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1) 주이고 (2) 고용계약기간 이를 뜻합니다.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으로 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대상>
1)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단,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를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3) 산재보험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
4)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 및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단 전화번호
>>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유료)
>> 건강보험 1577-1000 (유료)
>> 고용 및 산재보험 1588-0075 (유료)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 같이 고려해 보셔야 하는 4대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일만 고용하셔도 신고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시니 꼭 확인하셔서 신고 누락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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