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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지원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ETC 2022. 9. 7. 14:33
목차
코로나19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들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1차로 확진받으신 분들도 2차로 거듭해서 계속해서 확진이 되는 분들도 보았고 이로인해 생활에 지장을 겪으실뿐 아니라 2차이지만 1차때보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인분들이 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확진 시 조치사항
1.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2.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4.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 및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구분 21.12.8~22.2.13 22.2.14~22.3.15 22.3.16~7.10 22.7.11~
22년 현재생활지원 지급일수 통상 10일
(최대 실 격리기간지급)통상 7일
(최대 14일 지급)가구원 중 격리자 좌동 지급기준 및 금액 전체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가구원수기준액*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격리된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격리가구원수기준액*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중단)격리 가구원수(단독,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좌동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지급액 예시
(3인가구,
2인격리)약 76만원
(접종완료 재택환자 추가 39만원)약 41만원 15만원 소득기준 충족시,
15만원제외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등
(가구원 중 제외대상 포함시 가구 전체 미지원)좌동
단, 제외자를 뺀 나머지 입원 및 격리 가구원은 지원좌동 좌동 신청기간 ~ 22.12.31일까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구분 21.12.8~22.2.13 22.2.14~22.3.15 22.3.16~7.10 22.7.11~
22년 현재유급휴가비 사업장 기준 제한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적용)1일 지원 상한액 13만원 7만3천원 4만5천원, 최대5일분 좌동 신청기간 ~22.12.31까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21.12.8일 이전의 경우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2022.7.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고 별도신청해야 함)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의 '보조금24' 에서 신청가능하며,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가능합니다.)
6.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입니다. 혹시 대리인이 신청하시게 될 경우에는 위의 서류외에도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로 더 필요하시게 됩니다. 이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 후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 유급휴가비용(2022.7.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입니다.)
2.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 및 격리자
1. 유급휴가를 받은 자 (생활지원비에 한함)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중복안됩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됩니다.)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1.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기준 = 상기 기간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도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시고 해당 관련 안내도 문자로 쉽게 받아 보실수 있다고 하니 누락없이 꼭 신청하여 지원금 모두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코로나19사이트 접속 또는 마스크 잘 착용하신 후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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