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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ETC 2022. 10. 27. 23:05
목차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잇습니다.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많이 달라져버린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간단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법소년의 개념
- 개정되는 부분
- 소년법과 관련된 넷플릭스 시리즈 추천
- 개인적인 생각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구분된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되고 있다. 연령이 가장 낮은 범법 소년은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연령이 가장 높게 구분되어 있는 범죄소년은 범법행위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현행 나이는 만 14세 미만이다. 그러나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에서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하여 상한 연령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밝혔으며, 연령이 낮은 소년들에게 처벌보다 교화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넷플릭스 중에 소년법을 다룬 시리즈가 있다. 바로 김혜주 주연의 소년심판이다. 비록 웹드라마이지만, 이를 통해 나도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도 개념도 달라지게 한 시리즈이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소년심판 같은 드라마가 더 많이 방영되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봐보기를 추천한다.
이 글을 마치며
국가나 가족 그리고 학교에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소년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음식 등을 훔치는 경우 말이다. 이런 범죄는 마음이 참 아픈 범죄인 것 같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중범죄를 저지는 소년들도 있다. 이럴 경우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한 행동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범죄를 뉴스로 접하면서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중범죄를 행한 가해자는 당연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무조건 낮춘다고 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이 모든 것들이 분명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방황하는 아이들이 좀 더 관심받고 그들의 곁에서 제대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지원도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부터가 달라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쉽기만 한 하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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