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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지급까지 확인하세요 !
    ETC 2022. 8. 29. 12:14

    목차

      근로자녀장려금 썸네일
      근로/자녀장려금 확인할 사항

       2022년 8월이 마무리되면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접수기간 등 확인하셔서 지원금 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내용에서 확인해볼까요?

       

      #  중요 팩트 요약

      1.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35일 앞당겨 지급

      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으로 지원

          (단독 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한도 상향

      3. 신청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 가능

      4. 9월 1일 ~ 9월 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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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1.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 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의제

      2.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 반기 지급제도 요건 판단 기준일(예시: 21년 귀속 기준) >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지급)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신청)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지급/정산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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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함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후 > 하단의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정기신청 이용기간 *

      - 정기신청 22.5.1 ~ 5.31

      - 기한 후 신청 22.6.1 ~ 11.30

       

      * 반기 신청 이용기간 *

      - 상반기분 신청 22.9.1 ~ 9.15

      - 하반기 분신청 23.3.1 ~ 3.15

       

      #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 손 택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

       

       단, 9월 1일 ~ 9월 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이므로 기한 후 신청 이용이 불가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함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함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함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제도-개요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1.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2.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함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모바일 통지 / 홈택스 / 손 택스 /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 *

       

       

      이상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사항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및 확인은 누구나 쉽게 홈택스 및 손 택스에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오니,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까지 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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