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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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IRP계좌지급 의무화노무와 4대보험 2022. 10. 18. 10:46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제도에 대해 바뀐 사항과 주의해야 하는 점 모두 잘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의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특히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만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한 내용이 꼭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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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등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노무와 4대보험 2022. 10. 3. 20:45
해고란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꼭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로가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에 따라 소득종류가 다르게 적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