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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확인하기 !ETC 2023. 5. 7. 21:59
목차
많이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일정 조건(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접수 기간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르바이트생분들도 충분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꾸준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가구 구성원 확인 하기
구 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신청 요건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200만원(3~165만원) 3,200만원(3~285만원) 3,800만원(3~3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4,000만원(부양자녀수 x 50~80만원)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1) 도매업 : 20%
(2)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3)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4)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5)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6)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22.6.1. 기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급액의 10% 감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기 또는 기한 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 신청> 지급 시기 : (1)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2) 6월~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 신청> 지급 시기 : (1)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2)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2)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우편 안내문)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1)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클릭하여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3)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기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1)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확인 > 신청완료
*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2023년부터 더 편해진 자동신청 제도>
- 대상 :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신청자), 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 내용 :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ARS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장려금 신청접수 후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 또는 지급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구 분 적 용 1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2 기한 후(6월1일~11월30일) 신청한 경우 (1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2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4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3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5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2023.04.28 - [기타 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조건과 지원신청서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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