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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금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ETC 2023. 5. 8. 17:24
목차
5월 1일부터 한 달간 청년들을 위한 계좌가 신설되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한 금액과 개설기간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까지 적립해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을 놓치지 않고 하셔야겠습니다! 신청대상과 접수기간, 그리고 지원금 모의계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모든 것!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살펴봐주세요!
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개설 가능 한 예금상품입니다. 통장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개설기간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내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예치한 금액에 따라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기간에 늦지 않게 가입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등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 50만 원 초과부터 월 22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부터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만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 50% 이하) 가구 청년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접수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승인받으신 분만 별도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은행에서 신규접수신청 가능합니다.
- 5월 1일 ~ 5월 12일 :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일 5부제 신청) 방문 신청
- 5월 15일 ~ 5월 26일 : 복지로(온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5월1일 ~ 5월12일 (2주간) 5부제 시행 / 5월15일 ~ 5월26일 온라인도 가능 신청일 월 화 수 목 금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1, 6 2, 7 3, 8 4, 9 5, 0 자율신청 * 공휴일 신청불가 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간단하게 소득 및 재산 등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사업 신청 후 최종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 (중위 50% 초과~100% 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과 심사를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제외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23.05.07 - [기타 정보] -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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