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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이 100만원 지원금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은?ETC 2023. 9. 19. 11:58
목차
0세와 1세를 둔 가정의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부모급여가 내년 2024년부터는 더 확대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등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세를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고 있고, 1세를 둔 부모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1월부터는 0세의 부모에게는 100만 원, 1세의 부모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로써 아이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현행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그렇다면,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늦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며 더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인터넷 복지로, 정부 24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등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일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정보를 미리 등록해 둬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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