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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IRP계좌지급 의무화노무와 4대보험 2022. 10. 18. 10:46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제도에 대해 바뀐 사항과 주의해야 하는 점 모두 잘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의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특히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만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한 내용이 꼭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