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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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들은?세무와 회계 2024. 5. 4. 14:42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제외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이 연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