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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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등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노무와 4대보험 2022. 10. 3. 20:45
해고란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꼭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로가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에 따라 소득종류가 다르게 적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