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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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향 조정 된다. 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더 낼까?노무와 4대보험 2023. 3. 3. 23:05
23년 3월 3일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상향되는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상하한액이 무엇인지, 실제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하한액과 상한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현행 하한액인 350,000원보다 적으면 기준소득월액을 350,000원으로 정하고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현행 상한액인 5,530,000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5,530,000원으로 정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계산할 때 최저소득월액과 최고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상향 조정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