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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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관련 사항들 확인하기!세무와 회계 2022. 10. 26. 01:10
2021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부터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까지 생겼으니 이 부분 특히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실듯합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범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의 적용기간 마무리 간이과세자의 범위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뜻하였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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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부담이 커졌다고 봐야 할까노무와 4대보험 2022. 8. 30. 15:42
어느덧 2022년 8월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보험료 관련하여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약 0.1%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천643원에서 내년 14만 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 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 5천843원에서 내년 10만 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