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무엇일까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25. 22:47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며 어느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