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입
-
[증빙관리] 건물과 토지 매입 시, 챙겨야 하는 적격 증빙영수증 !세무와 회계 2022. 9. 21. 14:12
사업을 운영하실 때 절세하는 방법을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거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절세 방법은 모든 거래 또는 사업운영시 지출하는 금액 및 모든 비용에 관하여 적격 한 증빙 영수증 꼭 수취하시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건물과 토지에 관해서 사업자로서 어떠한 증빙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계산서) 2.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분) 3. 신용카드매출전표 / 체크카드 / 직불카드 4. 일반 영수증 ** 3만 원 초과 거래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보관하셔야 비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