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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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관련 사항들 확인하기!세무와 회계 2022. 10. 26. 01:10
2021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부터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까지 생겼으니 이 부분 특히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실듯합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범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의 적용기간 마무리 간이과세자의 범위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뜻하였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